퇴사 후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 하나는 4대 보험 정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처리 절차와 변경되는 사항을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직후 꼭 알아야 할 4대 보험 정리 요령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과 납부 요령
퇴사 후 직장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후 2주 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료 급증입니다. 직장가입자일 땐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무소득 상태라면, 건강보험 자격 정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퇴사 사실과 무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부모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피부양자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전환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절약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계속 납부할 것인가 유예할 것인가
국민연금은 퇴사 후 자동으로 납부가 중단되며,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1. 임의가입을 통해 계속 납부 2. 납부 예외 신청으로 납부 유예 임의가입은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이전 수준으로 연금을 유지하거나 향후 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 적합합니다. 반대로 납부 여력이 부족하거나, 당분간 소득이 없을 예정이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최소 보험료는 약 10만 원 수준이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으로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조건에 따라 납부예외 기간을 추후에 ‘추납’(추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개인의 재정 상황과 노후 준비 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퇴사 후 해당 여부
퇴사 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정리할 절차가 많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일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사전 교육을 받은 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이전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이며, 기간은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며, 퇴사 후 사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이상 증세가 있었다면 퇴사 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보험 모두 퇴사 시점 기준으로 처리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은 별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퇴사 후 4대 보험은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은 빠르게 진행하세요.